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9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ㆍ안전관리ㆍ산업재해ㆍ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에 관하여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외교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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