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 (특별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결혼이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1. 본인의 결혼: 5일2. 자녀의 결혼: 1일3. 본인의 출산: 90일4. 배우자의 출산: 10일5.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5일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2일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3일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2일9. 입양: 20일(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10. 취업시험: 1일(계약기간 1개월마다 1일 한도로 부여)
②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를 실시한다)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ㆍ출산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0호의 휴가는 인턴이 각종 취업시험 응시 수험표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시험 당일에 부여한다.
④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인턴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8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인턴 본인이 풍수해 및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 5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⑥임신 중인 여성인턴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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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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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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