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채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채용권자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면접심사에 의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③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사ㆍ채용 분야에 경험있는 직원 또는 해당 직무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역량을 가진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1.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심사위원을 각각 2명 이상 위촉하며, 외부위원을 2분의1 이상 포함할 것2.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 5급(상당) 이상으로 할 것(단, 위촉대상 부족 등 필요한 경우 7급 이상으로 할 수 있다)3.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의 심사위원을 중복하여 위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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