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이 연속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할 경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연간 일수로 정하고 있는 병가 및 유급일수는 인턴의 채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채용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