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채용전형서류 및 개인정보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응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응시원서2. 자기소개서3. 각종 자격 면허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4. 제7조 및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을 서약하는 서류5. 그 밖에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②채용권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6조,「외교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조에 따라 응시자의 개인정보는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여야 하며, 「채용절차법」제4조의3에서 금지하는 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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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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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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