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 (손해배상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턴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청사시설에 피해를 입히거나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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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3조 · 임산부의 보호제34조 · 보건휴가 등제35조 · 육아시간제36조 · 안전관리제37조 · 재해보상 등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8조 · 손해배상 책임지금 보는 조문
제39조 · 준용규정제4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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