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가족돌봄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턴은「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에 따른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인턴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 이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 이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인턴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에는「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인턴이「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 휴원, 휴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2.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미성년자 또는「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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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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