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채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턴의 채용 기간은 기본형인 5~7개월 또는 단기형인 2~3개월로 한다. 다만, 학업 지속 등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인턴 지원자가 원할 경우 채용 기간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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