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채용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턴의 채용 기간은 기본형인 5~7개월 또는 단기형인 2~3개월로 한다. 다만, 학업 지속 등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당 인턴 지원자가 원할 경우 채용 기간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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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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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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