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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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턴의 근로 형태 및 근무시간은 대하여는「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의 근로 형태 및 근무시간은 대하여는「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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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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