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채용권자 및 채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턴에 대한 채용권자는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의 채용부서는 일경험 제공이라는 인턴 제도 취지상 엄격한 채용요건 설정은 지양한다.
③본부 및 소속기관의 채용부서는 인턴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범위에서 우대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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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3 시행된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4조 · 채용권자 및 채용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채용기간제6조 · 채용절차제7조 · 채용결격사유제8조 · 가족 채용 제한제9조 · 채용전형서류 및 개인정보수집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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