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채용권자 및 채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3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턴에 대한 채용권자는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턴에 대한 채용권자는 외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본부 및 소속기관의 채용부서는 일경험 제공이라는 인턴 제도 취지상 엄격한 채용요건 설정은 지양한다.
③본부 및 소속기관의 채용부서는 인턴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범위에서 우대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외교부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