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16조 (간행)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학술지는 매년 2회, 6월 30일, 12월 20일에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술지는 제○○호(Vol)로 명기한다.
③학술지는 무형유산 분야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기획논문, 일반논문, 신인논문 등의 연구논문과 보고문, 서평 등으로 구성한다.
④보고문, 서평 등은 별도의 심사 없이 편집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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