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28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표절,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다른 학술지 중복 게재 등의 부정행위로 최종 결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를 취소하고 연구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부정행위사실에 대한 공지 및 원고료의 회수
②연구자에 대한 향후 3년간 본 학술지 투고 금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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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 간행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무형유산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형유산 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목적제24조 · 적용대상제25조 · 정의 및 적용범위제26조 · 심의요청 및 조사제27조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심사절차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8조 ·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자료공개의 범위제3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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