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28조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1. 공식 조문 원문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표절,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다른 학술지 중복 게재 등의 부정행위로 최종 결정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게재를 취소하고 연구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부정행위사실에 대한 공지 및 원고료의 회수
②연구자에 대한 향후 3년간 본 학술지 투고 금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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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목적제24조 · 적용대상제25조 · 정의 및 적용범위제26조 · 심의요청 및 조사제27조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심사절차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8조 ·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자료공개의 범위제3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