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26조 (심의요청 및 조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회와 학술지 게재 논문의 이해당사자는 무형원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게재 논문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가 제기되었을 때 처리절차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단계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정의혹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사실관계의 확인 절차이며,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연구기록과 관련 분야의 연구관급 직원 2명이 참여하고, 10일 이내에 최종 결정내용을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8조제2항에 따른 본조사라 함은 예비조사 결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여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의 절차를 의미하고, 그 절차와 방법은 제29조의 규정을 따른다.
⑤제보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조사결과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결정에 대한 불복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예비조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명백한 거절이유가 없는 한 윤리위원회에 즉시 회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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