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29조 (자료공개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학술지 게재 논문의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직접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논문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윤리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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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 간행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무형유산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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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