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29조 (자료공개의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술지 게재 논문의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직접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논문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윤리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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