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5조 (편집회의)
1. 공식 조문 원문
편집회의는 다음 사항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①위원회는 위원의 과반 이상이 참석했을 때 이루어지며, 필요시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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