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21조 (학술지 기증)
1. 공식 조문 원문
본 학술지의 기증 및 자료교환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국공립 및 대학 도서관
②국가유산청 및 산하기관
③무형유산 관련 조사ㆍ연구기관 및 연구자
④유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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