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4조 (편집위원회 활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편집과 간행에 대한 아래 각호의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1. 학술지 발간 및 편집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2. 기획ㆍ일반논문, 신인논문 관련 심사대상 선정 및 심사위원 추천3. 학술지 기획논문 주제 선정 및 필자 추천4. 기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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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 간행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무형유산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형유산 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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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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