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4조 (편집위원회 활동)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편집과 간행에 대한 아래 각호의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1. 학술지 발간 및 편집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2. 기획ㆍ일반논문, 신인논문 관련 심사대상 선정 및 심사위원 추천3. 학술지 기획논문 주제 선정 및 필자 추천4. 기타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무형유산 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