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13조 (논문 작성 양식)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논문 분량(초록 제외)은 200자 원고지 150매(원고지 6매를 A4 1매로 했을 때 A4 25매)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나 자료 제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50매(A4 8매) 가량 초과할 수 있다. 초록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이며,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논문투고 마감일까지 제출한다.
②논문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본문에 수록되는 그림과 사진의 원본이 포함된 디지털파일 및 심사논문 1부를 공고 마감일 전에 전자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외국인인 경우 Microsoft-Word 프로그램으로도 논문 작성이 가능하다.
③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한자나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 ‘한글(한자 또는 외국어)’로 병기(倂記)한다.
④외국어논문 등은 투고자가 한글로 번역하여 투고한 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무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어논문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투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무형원에서 번역을 거쳐 본 학술지에 게재한다.
⑤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주저자는 제1저자로 표기하고 나머지 공동저자는 기여도에 따라 제2저자, 제3저자 등으로 표기한다. 단, 공동저자 중 교신저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교신저자로 표기하되, 제1저자가 교신저자일 경우 교신저자를 표기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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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 간행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무형유산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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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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