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17조 (저작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저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재산권 전부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무형원에 양도한다. 이에 따라 저자는 논문 게재가 확정된 이후 무형원이 제공하는 저작재산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무형원은 제3자로부터 문헌의 복제 또는 전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저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다.
②투고자 본인이 논문을 사용할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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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 간행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무형유산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형유산 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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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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