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27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심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로서 회부된 지 10일 이내에 다음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안별로 각기 다른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단,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자는 윤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1. 당연직 위원장 1인(국립무형유산원장)2. 당연직 위원 1인(조사연구기록과장)3. 게재논문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위원 3인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단일의견을 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병기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지 20일 이내에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의 이의제기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에 앞서 법률검토의견을 참고하거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최종 결정을 이해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종결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최종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의 소명은 윤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윤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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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 간행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무형유산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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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