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27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심사절차)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로서 회부된 지 10일 이내에 다음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안별로 각기 다른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단,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자는 윤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1. 당연직 위원장 1인(국립무형유산원장)2. 당연직 위원 1인(조사연구기록과장)3. 게재논문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위원 3인
②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단일의견을 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병기할 수 있다.
③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지 20일 이내에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의 이의제기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④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에 앞서 법률검토의견을 참고하거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최종 결정을 이해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종결한다.
⑤제28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최종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본인의 소명은 윤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⑦윤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 간행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무형유산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형유산 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기타제23조 · 목적제24조 · 적용대상제25조 · 정의 및 적용범위제26조 · 심의요청 및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7조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심사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제29조 · 자료공개의 범위제30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