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27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심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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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로서 회부된 지 10일 이내에 다음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안별로 각기 다른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단,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자는 윤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1. 당연직 위원장 1인(국립무형유산원장)2. 당연직 위원 1인(조사연구기록과장)3. 게재논문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위원 3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로서 회부된 지 10일 이내에 다음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사안별로 각기 다른 윤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단,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자는 윤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1. 당연직 위원장 1인(국립무형유산원장)2. 당연직 위원 1인(조사연구기록과장)3. 게재논문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위원 3인
②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단일의견을 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병기할 수 있다.
③윤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은 윤리위원회가 구성된 지 20일 이내에 확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초의 이의제기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④윤리위원회는 최종 결정에 앞서 법률검토의견을 참고하거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최종 결정을 이해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최종조사결과보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임무를 종결한다.
⑤제28조제5항에 따른 본조사의 최종결정이 확정된 것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본인의 소명은 윤리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⑦윤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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