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11조 (심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사본을 투고자에게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통보한다. 논문심사가 완료되어 게재예정인 논문은 투고자에게 심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게재예정 사항을 알린다.
②논문심사의 구체적인 과정은 투고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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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 간행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무형유산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형유산 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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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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