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11조 (심사결과 통보)
1. 공식 조문 원문
①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사본을 투고자에게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통보한다. 논문심사가 완료되어 게재예정인 논문은 투고자에게 심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게재예정 사항을 알린다.
②논문심사의 구체적인 과정은 투고자에게 통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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