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1조 (학술지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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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은 무형유산 관련 연구ㆍ조사 실적을 정리하여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학술지를 발간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학술지 명칭을 『무형유산』(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이하 "학술지"라 한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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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은 무형유산 관련 연구ㆍ조사 실적을 정리하여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학술지를 발간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학술지 명칭을 『무형유산』(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이하 "학술지"라 한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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