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1조 (학술지명)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은 무형유산 관련 연구ㆍ조사 실적을 정리하여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학술지를 발간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학술지 명칭을 『무형유산』(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이하 "학술지"라 한다)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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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 간행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무형유산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형유산 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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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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