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9조 (심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투고 논문은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게재(A: 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B: 80~89점)", "수정 후 재심사(C: 70~79점)", "게재불가(D: 69점 이하)" 등의 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 진행한다.
게재여부 결정의 세부 조건은 [별표 1]과 같다.1. 논문심사결과 종합판정이 "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이를 수정 없이 게재한다.2.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3. 논문심사결과 종합판정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그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수정 권고 사항이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4. 논문심사결과 종합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투고자는 수정권고사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첨부할 수 있다. 단, 논문수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재심을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5. 심사결과‘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은 해당 심사위원이 담당하며,"D(게재불가)"판정을 받은 논문의 재심은 제4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의뢰한다. 재심결과 종합판정이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그 이하에 해당될 경우는 게재가 불가하다.6. 논문심사결과 종합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그 사유와 함께 논문을 투고자에게 반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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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 간행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무형유산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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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