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6조 (기타)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중 본 학술지 발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의 경우 사전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 심의 결과 학술지 논문 심사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②위원은 본 학술지 발간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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