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6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 중 본 학술지 발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의 경우 사전에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위원회 심의 결과 학술지 논문 심사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②위원은 본 학술지 발간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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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 간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무형유산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형유산 간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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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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