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19조 (원고료 지급)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등에 대해서는 무형원 자체기준에 따른 원고료 등을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다른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②공동저술의 경우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을 때에는 창작의 기여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기여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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