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19조 (원고료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등에 대해서는 무형원 자체기준에 따른 원고료 등을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다른 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공동저술의 경우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을 때에는 창작의 기여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기여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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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 간행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무형유산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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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