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7조 (논문심사위원 위촉 및 활동)
1. 공식 조문 원문
학술지 게재논문의 심사를 위해 논문마감 후 10일 안에 편집위원회 추천을 받아 각 분야별 논문심사위원을 위촉한다.
①논문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한다. 투고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도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1. 무형유산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2. 무형유산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3. 무형유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논문심사위원은 위촉 후 40일간 그 자격이 인정되며, 제출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③논문심사위원은 별지 제1호와 제2호서식에 따라 논문심사수락ㆍ서약서와 논문 심사서를 15일 이내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④논문심사위원이 심사 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된 논문심사위원은 즉시 해당 논문을 본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⑤논문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⑥논문심사위원의 명단과 논문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⑦논문심사위원 중 논문심사에 있어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원의 경우 사전에 편집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논문게재 심사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⑧논문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집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⑨논문심사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논문심사위원 수락ㆍ서약서
무형유산 간행규정 [별지 제1호서식] 무형유산 편집위원회 위원장 귀하 논문심사위원 수락ㆍ서약서 논문주제 : 1. 본인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발간하는 무형유산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수락합니다. 2. 본인은 의뢰받은 논문을 무형유산 심사규정에 의거하여 엄정하게 심사하며, 심사한 사실과 결과, 내용(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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