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3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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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술지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술지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위원 7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가~사 목에 해당하는 분야별 전문가) 이상,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연구관(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담당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은 무형유산 관련 연구활동이 활발하고 학술성과가 우수한 전문가인 전임교수나 전임연구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 담당부서의 추천을 거쳐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위촉한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⑥간사는 학술지의 논문공모, 논문심사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 실무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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