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3조 (편집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학술지의 심사와 편집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위원 7인(「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가~사 목에 해당하는 분야별 전문가) 이상,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연구관(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담당한다.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은 무형유산 관련 연구활동이 활발하고 학술성과가 우수한 전문가인 전임교수나 전임연구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중 담당부서의 추천을 거쳐 국립무형유산원장이 위촉한다.
⑤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⑥간사는 학술지의 논문공모, 논문심사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 실무 등을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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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 간행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무형유산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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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학술지명제2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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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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