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18조 (재사용 정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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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논문을 재사용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를 할 때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2.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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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논문을 재사용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를 할 때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2.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②1항에 따른 공공누리(제4유형) 및 저작권 라이선스(CCL) 표기는 다음과 같이 기호로 표기해야 한다.<img id="14054557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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