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 간행규정 제18조 (재사용 정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논문을 재사용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저작자의 이름,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한다.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다른 곳에 게시를 할 때도 반드시 저작자와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2.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1항에 따른 공공누리(제4유형) 및 저작권 라이선스(CCL) 표기는 다음과 같이 기호로 표기해야 한다.<img id="14054557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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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형유산 간행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무형유산 간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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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