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0조 (구입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구입 절차가 완료된 이후라도 구입품이 제6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구입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구입품을 증거물로 하여 매도자를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②지급된 구입액의 국고 환수 요구 및 구입품의 원소유자 반환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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