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5조 (소장품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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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수집된 소장품의 출납 등 소장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수집된 소장품의 출납 등 소장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를 둔다.
②관리관과 분임관리관, 분임관리관보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관리관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 분임관리관은 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분임관리관보는 학예연구사로 한다.2. 관리관은 업무상 필요한 자를 분임관리관보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③관리관, 분임관리관, 분임관리관보의 지정은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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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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