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1조 (관리관 부재 시 소장품 출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관의 부재 시 소장품 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분임관리관 또는 관리관이 지정하는 자의 책임하에 출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거하여 소장품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관리관에게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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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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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1조 · 관리관 부재 시 소장품 출납지금 보는 조문
제32조 · 수장고 출입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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