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조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장관은 공개구입과 수시구입(경매구입, 현지구입)을 통해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공개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구입 대상 분야와 일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수시구입은 경매 또는 국내외 소장자로부터 부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뜻한다.
구입은 제7조에 따른 구입대상자료 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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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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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