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4조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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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장관은 공개구입과 수시구입(경매구입, 현지구입)을 통해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③공개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구입 대상 분야와 일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수시구입은 경매 또는 국내외 소장자로부터 부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뜻한다.
⑤구입은 제7조에 따른 구입대상자료 평가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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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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