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16조 (수증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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