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2조 (수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간은 최초 2년 이내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탁자로부터 기탁연장신청서[별지 제10호의 서식 2]를 받아야 하며, 별도의 연장 신청이나 수탁자료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2년씩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