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8조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소장품의 손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이하 "처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손상 소장품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2. 분실 소장품의 가치평가3. 관계 공무원의 책임4. 기타 장관 및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처리위원회는 소장품 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장품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 등 총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소장품 관리관ㆍ분임관리관ㆍ분임관리관보가 소장품의 손상ㆍ훼손ㆍ분실ㆍ도난과 관련된 경우에는 처리위원회에서 제척한다.
처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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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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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