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28조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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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품의 손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이하 "처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손상 소장품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2. 분실 소장품의 가치평가3. 관계 공무원의 책임4. 기타 장관 및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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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품의 손상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손상소장품처리위원회(이하 "처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손상 소장품의 수리ㆍ복원 및 가치평가에 대한 사항2. 분실 소장품의 가치평가3. 관계 공무원의 책임4. 기타 장관 및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②처리위원회는 소장품 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장품 분임관리관 및 분임관리관보 등 총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소장품 관리관ㆍ분임관리관ㆍ분임관리관보가 소장품의 손상ㆍ훼손ㆍ분실ㆍ도난과 관련된 경우에는 처리위원회에서 제척한다.
③처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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