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품은 다음과 같다.1. 등록품2. 등록예정품3. 수탁자료4. 임시보관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품은 다음과 같다.1. 등록품2. 등록예정품3. 수탁자료4. 임시보관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