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9조 (매매계약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 제7조에 의해 구입이 결정되면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매매계약서[별지 제6호의 서식 1], 자료명세 및 매도동의서[별지 제6호의 서식 3] 또는 Contract for Sale of Object(s)[별지 제6호의 서식 2], Sales Agreement of Object(s)[별지 제6호의 서식 4]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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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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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