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9조 (매매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 제7조에 의해 구입이 결정되면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매매계약서[별지 제6호의 서식 1], 자료명세 및 매도동의서[별지 제6호의 서식 3] 또는 Contract for Sale of Object(s)[별지 제6호의 서식 2], Sales Agreement of Object(s)[별지 제6호의 서식 4]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구입대상자료평가서
[별지 제4호 서식] 구입대상자료평가서 | 구입대상자료평가서 | 구입대상자료평가서 | 구입대상자료평가서 | 구입대상자료평가서 | 구입대상자료평가서 | 구입대상자료평가서 | 구입대상자료평가서 | 구입대상자료평가서 | 구입대상자료평가서 | 구입대상자료평가서 | 구입대상자료평가서 | 구입대상자료평가서 | 구입대상자료평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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