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6조 (매도신청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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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의심되는 경우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료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된 자료인 경우4. 박물관에서 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등에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의심되는 경우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료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된 자료인 경우4. 박물관에서 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등에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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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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