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계문자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규정 제6조 (매도신청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구입하지 않아야 한다.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의심되는 경우3.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료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된 자료인 경우4. 박물관에서 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 등에 활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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