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수목증감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수목의 증감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목대장을 정리하고 증감사항을 매년 12월말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전년도 수목의 본수와 재적2. 증가사유별 및 감소사유별 세부내역3. 경관수목의 수종별 명세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