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일지 및 기록 작성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은 건조물을 관리하기 위한 일지 및 기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상황실 근무자는 폐쇄회로화면(CCTV) 감시, 화재 감지 수신반 작동 이력 등 상황실 근무 결과를 별표9의 상활실관리일지에 따라 매일 작성하여 관리한다.2. 줄눈 보수, 파손 기와 교체, 정화조 청소, 소화기 충약 등 고건물, 관리 활용 건축물, 방재 시설물 등 건조물에 대한 경상 관리는 별표10의 경상관리일지에 따라 매일 작성하여 관리한다.3. 기관 내 고건물의 현황 및 기록 관리는 별표11의 고건물기록부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한다.4. 소화기 점검 관리 기록은 별표12의 소화기점검관리기록부에 따라 매월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각 기관은 조사ㆍ점검 결과에 따라 자체 보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자체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 발주 등을 관리ㆍ감독 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③각 기관장은 고건물과 시설물을 긴급히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13의 고건물보수정비대상조사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 부서에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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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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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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