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관람중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적관리소의 장은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중지, 관련 물품 보관 또는 입장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인화물질 및 무기류(총포, 화약, 도검류 등) 등 위험물 소지자2. 주류, 각종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 및 취사도구 소지자3.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4. 운동ㆍ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및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5.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放言), 사사로운 제사행위, 종교집회,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6.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규정이나 직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자7. 제4항에서 지정된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도시락 등을 섭취하는 자
유적관리소의 장은 제1항에 의해 보관한 물품은 소지자가 퇴장할 때 돌려주어야 한다.
유적관리소의 경내 전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하며, 유적관리소의 장은 흡연자에 대해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유적관리소의 장은 해당 유적의 관람질서를 유지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여건에 맞게 도시락 등 간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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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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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