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고건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은 고건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ㆍ관리한다.1. 자체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보수(줄눈 보수, 파손기와 교체 등)는 주기적으로 조치한다.2. 맑은 날에는 수시로 창을 열어 환기하고 습기가 심할 경우에는 습기 제거제를 설치한다.3. 고건물의 창호지가 훼손되었을 때에는 전통 한지를 새로 바르며, 문살과 창호의 먼지는 단청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드러운 솔로 주기적으로 청소한다.4. 지붕과 담장의 기와 사이에 자라는 초본류는 제거한다.5. 빗물이 고건물로 들어가지 않도록 건물 주변의 배수로를 정비한다.6. 건물 가까이에서 자라는 나무의 뿌리가 기단 쪽으로 뻗거나 가지가 지붕을 덮어 건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가지를 치거나 나무를 이식ㆍ제거한다.7. 곤충 피해(흰개미, 딱정벌레류 등) 흔적이 있을 경우, 관계 기관(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에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