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지도 및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각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경관리 사항을 점검 지도한다.1. 병해충 예방, 진단 및 방제 등2. 수세진단ㆍ회복 및 수형개선 등3. 기타 조경관리 상태
②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정비 및 보호 관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천연기념물은 별표14의 천연기념물점검표에 따라 분기별 1회 점검한다.2. 농약 사용관리는 별표15의 농약취급관리점검표에 따라 월 1회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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