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조경에 필요한 수목, 잔디, 지피식물 등을 경관 유지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각 기관의 조경에 활용 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장은 조경 관리에 부적합한 수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청장의 승인을 받아 분양할 수 있다.1. 국가기관, 공공단체, 학교 등에서 분양 요청이 있을 때2. 기타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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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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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