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농약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약 사용 시에는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1. 각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농약 사용 전 반드시 취급설명서를 통해 농약의 종류, 이름, 적용 대상, 사용 주의사항, 독성 정도, 응급처지 요령 등을 숙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3. 농약살포 기구는 사용 전 안전점검을 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4.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람지역내 농약 살포 시에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휴관일을 이용하여 농약을 살포하여야 한다. 긴급방제 등 부득이한 경우 관람시간 전ㆍ후에 사용할 수 있다.5. 농약 사용자는 농약 중독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보안경 등 개인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농약 살포를 하여야 한다.6. 농약 살포 작업 시에는 반드시 2인 이상 함께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자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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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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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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