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촬영허가 기준 및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적관리소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별표22의 촬영허가가이드라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②비공개일과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 중의 촬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1. 학술자료용ㆍ교육용ㆍ보도용 촬영으로써 공개 제한지역 또는 공개 제한시간 촬영이 부득이한 경우2. 역사성ㆍ공공성ㆍ예술성이 인정되는 영화ㆍTV드라마 그밖에 영상기록물을 제작하는 경우3. 기타 유적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유적관리소의 장은 상업용 촬영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 중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비공개일 및 공개 제한시간 중의 촬영2.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3. 중요시설물 일원에서의 촬영4. 촬영을 위하여 입장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5. 발전차 또는 크레인 등 대형장비의 반입이 필요한 촬영6. 기타 유적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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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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