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촬영허가 기준 및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적관리소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별표22의 촬영허가가이드라인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비공개일과 공개 제한시간 또는 공개 제한지역 중의 촬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1. 학술자료용ㆍ교육용ㆍ보도용 촬영으로써 공개 제한지역 또는 공개 제한시간 촬영이 부득이한 경우2. 역사성ㆍ공공성ㆍ예술성이 인정되는 영화ㆍTV드라마 그밖에 영상기록물을 제작하는 경우3. 기타 유적관리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유적관리소의 장은 상업용 촬영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 중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비공개일 및 공개 제한시간 중의 촬영2.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3. 중요시설물 일원에서의 촬영4. 촬영을 위하여 입장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5. 발전차 또는 크레인 등 대형장비의 반입이 필요한 촬영6. 기타 유적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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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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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