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농약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약을 구입 및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1. 농약은 유효성분, 사용농도 및 대상병해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양만 구입하고 전량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사전에 병충해 방제요령 및 방법 등을 습득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농약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3. 농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지정된 관리자가 농약 수불관리를 하여야 한다.4. 농약 수불과 사용 시에는 사용일, 장소, 사용목적, 사용량 등은 별표20의 농약 수불ㆍ사용대장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5. 사용한 농약병은 별도의 지정장소에 보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유효기한이 지났거나 판매ㆍ사용금지 농약의 경우 즉시 반품, 폐기처분하여야 한다.6.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용이 가능한 농약이라도 고독성으로 분류된 농약은 구입ㆍ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고독성 농약으로만 방제하여야 하는 병해충의 경우 농약 사용 요령을 준수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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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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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