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일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은 방재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ㆍ관리한다.1. 상황실 안에 방재 시설 배치도를 설치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숙지한다.2. 화재 및 산불 예방을 위해 자체 및 관계 기관(소방서 등) 합동 훈련(교육 포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3. 인화성 물질(유류 등), 위험물 등은 화재 예방을 위해 건조물 주위에서 사용하거나 건조물 주위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규격에 맞게 보관 장소를 따로 마련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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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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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