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일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은 관람과 활용 건축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보존ㆍ관리한다.1. 건축물 주변 배수로 등에 퇴적물이 쌓여 막히지 않도록 관리한다.2. 석축 등이 균열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예방한다.3. 겨울철 동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동파 방지 열선 점검 및 제수변 점검 등)를 실시하고, 집수정을 청소하며, 배수관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한다.4. 건축물의 상부 구조물이나 장식물 등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울타리나 낙하 방지 시설을 설치한다.5. 건축물의 노후 및 열화(熱火)로 인한 방수 성능의 저하를 막고 누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리나 창틀 주변의 고무 충진재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한다.6. 지붕에서 물이 샐 때에는 적절한 방수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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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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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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