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유형별 중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8조에 의하여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이하 "유적관리소"라 한다)의 건조물 보존ㆍ관리, 조경관리 및 유적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은 전시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ㆍ관리한다.1. 영상 등 전시 시설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관람객이 불편을 겪지 않게 한다.2. 냉난방 설비와 환기 설비는 실내 공기가 「실내 공기질 관리법」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3. 관람 동선 및 피난 유도등은 관람객이 대피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한다.4. 조명 시설, 분전반의 차단기 등 전기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한다.5. 전시관 내 출입문 등은 관람객이 손이 끼어 다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한다.
각 기관은 관리 사무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ㆍ관리한다.1. 관리 사무소는 직원들의 업무 공간으로,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2. 냉난방 설비와 환기 설비는 실내 공기가 「실내 공기질 관리법」기준에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 진단 대상에 해당되는 관리 사무소 건물은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유지ㆍ관리한다.4. 관리 사무소의 지하층은 우기에 난방과 환기를 적절히 하여 습기를 제거하고 곰팡이를 억제하는 등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집수정, 배수펌프 등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한다.
각 기관은 화장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유지ㆍ관리한다.1. 화장실 내 비품 유무 확인, 악취 제거 등을 위해 매일 청소를 한다.2. 화장실 내부 시설물의 부품이 파손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3. 청소 도구는 도구함에 보관하여 화장실의 청결을 유지하며, 도구함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4. 비가 올 때에는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의 물기를 수시로 닦아준다.5. 겨울철 동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열기는 안전사고 및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저히 관리한다.6. 정화조의 청소와 관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악취의 역류와 해충의 서식을 방지한다.7. 여름철에는 화장실 내부를 철저히 소독하여 모기 등이 서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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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유적관리소 보존·관리 및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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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